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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파주시, 보건과 복지가 함께하는 '제10회 파주시 생명사랑 자살예방포럼' 성료

파주시는 지난 10월 12일 문산청소년센터 5층 강당에서 보건과 복지가 함께하는 ‘제10회 파주시 생명사랑 자살예방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관내 사회보장 관련기관 실무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로 10회를 맞은 이번 포럼은 ‘고립을 넘어 생명을 잇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사회적 고립과 자살 위험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고립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해 지역사회 내 필요한 서비스로 연계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사회적 고립 위험군은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거나 기존 보건·복지서비스와 접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위기 상황이 심화되기 전에 발견하기 어려워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과 현장 실무자의 관심과 협력이 중요하다. 먼저 공개 토론회(포럼)에서는 전준희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사회적 고립의 이해 그리고 자살’을 주제로 현장에서 고립 위험군을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사례 발표와 ‘선배의 지도 과정(수퍼비전)’에서는 다양한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살 유가족 사례 관리와 자살예방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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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안산시의회 이재복 의원 대표 발의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안산시의회 이재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306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2일 안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조례안은 자율방재단원의 활동실적과 참여도 및 조직 내 운영상황 등을 가장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단장에게 조직관리와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실무 담당자의 명칭을 실제 수행하는 업무와 부합하도록 정비해 조직 내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안 발의에는 이재복 의원을 비롯해 총 1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단장이 단원을 위촉할 수 있는 권한 근거 마련 ▲단장이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원 등을 해촉할 수 있는 권한 근거 마련 ▲기존 조례의 ‘간사’ 명칭을 ‘사무국장’으로 변경하여 업무 책임성 강화 ▲별지 서식 신설 등이 포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재복 의원은 “재난 현장 최일선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지역자율방재단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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